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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하고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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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휴가일수, 휴가금 등에 대해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차등을 둔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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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연차를 사용해도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지시는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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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조만 생겼다면 사무직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와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조원에게 미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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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일주일 가량 더 일을 한다던가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당사자간 합의하면 문제없습니다.24.07.26.에 입사하였다면 25.07.25.까지는 근무해야지 퇴직금이 발생하고연차는 25.07.26.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1년 근무에 대한 연차를 의미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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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을 한 달 여간 미루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관계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근로계약관계라 쉽게 판단되진 않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이 아니더라도 구두상의 계약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계약내용(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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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중 회사측의 근무시간 감소 요청을 받을때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주요 근로조건 및 계약으로 정한 사안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고비동의한다고 하여 바로 그것이 퇴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계약대로 근로하겠다고 하면 되고만약 근로제공를 거부한다면 휴업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검토 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 사정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고실업급여 수급하는 방법도 회사랑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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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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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무리 지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맺는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작성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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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공휴일 및 재량 휴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되므로 법정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보충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내지 연차사용촉진의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가 아닌한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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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청산의 의사와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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