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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약간훌륭한타코야끼
약간훌륭한타코야끼

전시회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형태 문의드립니다.

코엑스 전시회 기간 4~5일 근무 예정인 staff 알바생들의 고용형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전시회 프로젝트 종료후 계약종료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작일과 종료일,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 임금액(시급 또는 일급) 및 지급일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형태로 근무할 예정이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고용형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시회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일 단위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