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2차 종합병원에 내시경실 보조로 채용되어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 때와 다르게
근무형태(풀타임 → 오전 4시간+다른부서 파견)가 당일에 변경되어
출근 당일 4시간 근무 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당일 4시간 근무만 진행함
4대보험 자격 취득은 하루 등록됨
병원 측에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적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이 경우 퇴사 처리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나요?
증거자료는 채용공고 및 녹음파일, 4대보험 이력 등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