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967,870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