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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이후로 대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5월 24일에 한 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6월 23일 부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일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에 그와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6.25 ~ 26를 근로를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해당 일에 추가 근무를 약정한 것이라면 강제로 할 법적(계약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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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영역을 사내 활용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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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경력증명서 위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증명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제출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회사로부터 당장 발급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한 후 개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하여, 개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은 위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또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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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만약 채용할 목적 없이 구인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사정이 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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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급기간 3개월 내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만약 위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9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기록한 내역은 증거로서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그렇다고 쓸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최대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객관적 자료(문자,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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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고 또한 해고한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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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대상자인데 미가입이 확안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위 근로조건을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이 각 공단 EDI서비스나 전화 문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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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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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작성/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 법 위반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말씀드려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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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요청 써줘야 되나요? 증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관계 그대로 작성해주면 일반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내키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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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인정이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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