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 타센터 전원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재가요양보호사로 1년여 근무중인데
서비스 대상자께서 병원에 입원중이시며 퇴원후 "타재가센타로 옮길예정"으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센타에서는 마땅한 곳이 없다고 일자리 연결이 안되어 계속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렇게 대상자가 타센타로 옮길경우 현센타에서 저에게 권고사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요?
계약만료는 올해 12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