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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소개로 2일 일한 일당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이 될 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만 무고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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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 몇달전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확인한 회사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사람인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하지 않아 생긴 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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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연월차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이슈가 없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지만실질적으로 상용직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랑 구제신청의 선후 관계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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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소 협박으로 사직서를 강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 되면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고,지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고가 맞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다면 '해고'라고 기재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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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 퇴직기간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 3개월 계약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후, 새롭게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된 사정이 있다면알바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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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희망일보다 앞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계약서가 재작성되지 않고 계속 근로 중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계약서를 짧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계약하는 것입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1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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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다면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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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에서 작성된 취업규칙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서명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그리고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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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종 업계 이직 계약서 썻는데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한 계약일 경우에 민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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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말까지 정규직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다른 계약직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중복되면 회사 사규에 따라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법적인 문제라기보단회사 징계 정도의 문제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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