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한 경우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2시간 근무했을때 대체휴무

공휴일 두시간 출근한 경우 대체휴무를 어떻게 줘야하나요???? 2시간에 대해서 대체 휴무를 주는건가요???? 8시간 근무를 안한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시간 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과

    2시간에 가산을 적용한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부여할 때는 환산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 2시간을 한 경우 환산 시간은 3시간이므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3시간을 유급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모아서 8시간 하루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9시 ~ 6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오후 3시에 조퇴(휴가)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되었다면 2시간에 대한 휴일을 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일(日)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간 단위로는 대체할 수 없고 해당 시간에 대하여 1.5배

    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