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부여할 때는 환산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 2시간을 한 경우 환산 시간은 3시간이므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3시간을 유급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모아서 8시간 하루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9시 ~ 6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오후 3시에 조퇴(휴가)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