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청와대 출근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식업 직종 무굽에대해서 궁금한게 잇어요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도저히 출근을 못할꺼같아서 억지로 출근햇긴햇눈데 근무 하다가 더 아파져서 점장한테 아파서 일못하겟다 집가도 되겟냐고 물엇는데 어디가 어똫게 아푸냐 증상 애기햇더니 그럼 무급으로 쳐쥬는대신 집가라는데 이게 맞나요?심지어 3시까지 하고 집가래요 ㅋㅋ

근로법상 이게 맞는지 귱금해서 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조퇴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무 중 조퇴를 할 경우, 출근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퇴한 시간 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출근일 중 본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다면 일하지 않은 시간 만큼은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 상태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근로를 중단시키고 퇴근 시키는 조치가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시는 거라면 법상 정해진 바는 없어 무급 및 유급은 사내에서 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대신에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