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 7-8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매번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4.0 (1)
응원하기
가족돌봄휴가를 자녀의 졸업 발표회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2조의2 제2항)자녀의 발표회 참석은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전 연차 일괄소진 불가능한건가요? 퇴사일 결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정만 본다면 원하는 근로일에 연차를 적용(사용)하고 퇴사일을 잡고, 사직통보하시면 될 듯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다소 부적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일하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기 위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로 퇴사의사는 확인되는 것이고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측의 귀책이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해 방문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간근로자 야간근로 변경 시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재작성 / 재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이라면 계약서 변경없이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1개월 계약직 당일 퇴사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상 채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문제의 발생과 원인에 대해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시작한지 2틀째인데 근로계약서 미루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시작일을 2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지, 2월 2일부터 하기로 했는지 당사자 의사에 따른 문제입니다.만약 2월2일부터 시작일로 하게 되면 매월 2일에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5인 이상, 개근 전제)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시작일에 관한 의사에 따라 정해질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번인 날에 퇴사로 잡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야간근로를 시작으로 하여 실제 종업은 다음 날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야간근로를 시작한 날이 법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없는 출판사등록(실제 영리활동도 없음)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자체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가능합니다.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과 소명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언제 입사했고 주휴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