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팅 회사에서 소개팅을 받고있는데 그 소개팅 회사에서는 매칭이 되면 매칭된 분께서 10000원을 선물로 주셔서 회사에서 저한테 주시는데 이럴 경우에도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일을 한게 아니라서 헷갈이네요 ! 한달에 많게는 20명도 소개받는거같습니다. 또 게임 같이하면 돈 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로 돈을 받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신고를 안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플이든 특정 회사든 실제 약간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최소 담당자와의 통화는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이 언제든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찝찝하시면 실업인정일에 상기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소득 신고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