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로부터1년인지 수습기간끝난후부터1년인지

제가 11월2일에 입사를했는데 입사한날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끝나는날부터가 1년으로 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월 2일에 입사하여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은 11월 2일부터입니다. 연차 및 퇴직금 계산에 있어

    11월 2일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으로 입사한 날인 1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