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1. 주 5일제 근로형태로 이전직장 5개월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5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