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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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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ㆍA회사에서 5개월 근무 , 퇴사후 이어서 B회사에서 5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A.B회사 모두 5개월 계약직 이었습니다ㆍ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1. 주 5일제 근로형태로 이전직장 5개월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5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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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 합쳐서 10개월 근무를 하였고(주 4일 또는 5일 근무 가정) B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주5일제로 근무했고, 마지막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것이 확인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은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