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예고없이 해고 당하면어디서 구제 받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자발적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5
0
0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한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이 권리가 있고위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한 때까지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5
0
0
실업급여 신청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수급자격에 대한 요건은 전산으로 담당자가 조회해서 진행하므로 최초 방문시부터 별도로 챙겨가실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5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일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하루, 단시간 일을 했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임금은 발생합니다. 자발적인 지급을 요청해보시고안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5
0
0
일하는데에서 이유없이 몇일까지하고 그만두라면 해고비 받을수있나요 너무 황당하고억울해서요 제가 식당 책임자를 하고있는 근무지에서 같이 일을하고있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머라한것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일 후 일자를 기점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0
0
곧 급여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음날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므로 아직 미가입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실제 가입을 안 했고, 할 예정도 아닌데 공제를 했다면 체불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가입신고만 아직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퇴사통보와 4대보험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2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0
0
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임금 지급 여쭤봅니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따라서 100%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의 1일 유급휴일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5.0
1명 평가
0
0
8개월 동안의 4대보험 보험료가 60만원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월급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4대 보험료의 월 근로자부담분은 94,040원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0
0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겸업금지에 대한 사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우선 질문자님이 적용받는 관련 인사규정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0
0
파견직 사직서를 본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을 회사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입니다.(파견을 보낸 사업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