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가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보통 일요일로 주휴일 설정)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개근한 경우이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이후(예를 들어 월요일) 해고된 경우라면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주에 월 ~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이고 바로 해고가 되었다면 마지막 주휴일이 오기 전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