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앞당겨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회사에 발생할 손해가 최소가 되도록 인수인계 등의 협조를 한 후에 퇴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