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급여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음날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므로 아직 미가입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실제 가입을 안 했고, 할 예정도 아닌데 공제를 했다면 체불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가입신고만 아직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퇴사통보와 4대보험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2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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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임금 지급 여쭤봅니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따라서 100%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의 1일 유급휴일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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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동안의 4대보험 보험료가 60만원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월급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4대 보험료의 월 근로자부담분은 94,040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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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겸업금지에 대한 사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우선 질문자님이 적용받는 관련 인사규정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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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사직서를 본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을 회사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입니다.(파견을 보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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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합니다.다만 8시간 초과 12시간 미만의 근무까지는 휴게를 1시간만 부여하면 되겠습니다.추가적으로 9시간 근무 자체로 위법하진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며그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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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2일)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와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인 40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즉 3.2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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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왜 회사를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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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므로 일단은 외부로 표시된 의사대로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업주의 말대로 착오지급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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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 지 약 3주 아직 수습기간인 데, 일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수리해줄 수도 있으니 회사에 우선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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