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및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할 경우 문의
올해 12월말쯤 출산예정이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예정입니다.
올해 남은 연차가 있으면 미리 쓸 예정인데
내년에 발생될 예정인 연차도 미리 소진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리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내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발생될 연차는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있지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발생 예정인 연차에 대해서
미리 사용 신청해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