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제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을 재직해야되는 의미는 아니고,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대상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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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는것애 대한 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 통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있다면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분쟁예방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 기간 내에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리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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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7시간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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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시간도 ot에 넣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회식시간이 곧 근로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며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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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7시간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일하는 날에 모두 결근 없이 출근해야하므로 이틀 빠진 날이 속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1일치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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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 × 일한시간 × 1.5배(5인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며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유급휴일수당 100%분과 위와 같은 휴일근로수당 150%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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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날이 맞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런 부분의 분쟁을 명확히 하고자 임금산정의 기간에 대해서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해서 다음달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형태가 통상적입니다다만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명확하게 기재를 요청하시고, 사업장의 관행을 고려하여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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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여를 30만원 삭감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계약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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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제한된 답변임을 양해바랍니다.정규직 근로 계약에서 근로조건의 일부만을 변경(정규직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 계약에서 정한 퇴사절차(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규정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그것이 아니라 4월 30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은 종료하였다면 4월 30일 이래로 아무런 계약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향후의 시급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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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 맞죠? 제가 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적법한 정산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유효한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유효한 중간정산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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