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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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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외국인(중국)이 국내 식당에 취업할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걸로 아는데 고용보험은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건강보험은 가입이 되었는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국 국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체류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당연가입도 있고 임의가입 자격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비자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대상 의무가 달라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 외 F4, C4, H2 등은 임의 가입이며, 가입 제외되는 비자도 있으니 해당 체류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으로서 본인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비자 및 D10비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