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했던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가산되진 않고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하도록 사용자의 지시, 명령이 있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