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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관련 궁금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 가능한 직/간접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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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하면 되고 조사 결과 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합의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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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과로사가 나올 정도로 근무여건이 안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무 여건에 대해 대중 일반에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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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달 40시간 채우라는 회사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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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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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내 재직중으로 잘못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 착오에 대해서 곧바로 관련 부서에 알렸다면 특별히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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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확약서 유효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의 대가인지 임금인지, 근로자의 희망에 의한 교육인지,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인지 등 여러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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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사직서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 이직회사 근무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직하는 회사에 현재 사정을 잘 설명하면 특별히 불이익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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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코드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부 코드가 01인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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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정규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호 모순적인 내용이 하나에 담겨 있어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항목에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상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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