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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완벽그자체인북극곰

영원히완벽그자체인북극곰

근로계약이 끝난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및 근로관계 배경

  • 의뢰인(진정인): 신입 기록물관리전문요원 (2025. 08. 자격 취득)

  • 재직 기간: 2025. 11. 24. ~ 2026. 02. 11(실제 근무기간 2025.12.19~2026.2.18)

  • 근로계약 기간 : 2025. 11.24~2026.2.10

2. 주요 법적 쟁점 및 사실관계

①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 사실관계: 2026년 2월 1일부터 18일까지의 임금 전액과 퇴사 당일(2/18) 수행한 16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체불됨.

  • 법리 검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② 보호 의무 및 관리 책임 방기

  • 사실관계: 신입 요원임에도 협의 없는 PM 업무 강요, 필수 장비(회사 비품) 미지급으로 인한 개인 장비 의존, 관리자의 현장 방문 및 피드백 전무.

  • 법리 검토: 근로계약상 명시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사용자로서의 안전·보건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배려 의무 위반.

③ 퇴사 후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 사실관계: 퇴사 후에도 '무책임하다'는 허위/비방조의 이메일 및 내용증명을 반복 발송함. 특히 주소지 변경(이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적하거나 반복 발송하여 현재 직장(부산문화재단)에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함.

  • 법리 검토: * 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민사: 반복적 연락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응하고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면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일반 민 / 형사적 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