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래 2가지 중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으로 설정 필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기재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취급이 되므로 위 1)번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설정도 유효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