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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 이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방식은 무엇일까요
질문에 답이 써있는것 같은데 어떤것을 여쭤보신것인지 모르겠습니다.단리 - 정해진 기간에 1회만 이자가 붙음. 보통 연단위.복리 - 정해진 기간에 붙은 이자가 자동으로 재투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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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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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해도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최근에 증액된걸로 아는데 바로 적용인가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기존 5천만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주던게 지금은 1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9월1일부터 적용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같은것은 없이 기존 예금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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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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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노도강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은 상승시기가 되면 강남부터 그 여파가 퍼져 나갑니다.그렇게 서울 - 수도권 - 지방으로 이어지는데 지금은 강남에서 시작된 흐름이 6.27대책으로 강남이 살짝 주춤하면서 그 인근인 성동, 용산, 마포등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직 노도강까지는 그 여파가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며 마용성등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노도강쪽으로도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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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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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된 가상화폐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나요?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업비트의 경우는 보상으로 받은 코인이 자동으로 재투자 됩니다.빗썸(고정형 스테이킹)의 경우는 보상으로 받은 코인을 다시 스테이킹을 시켜줘야 재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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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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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라는 업체가 네이버에 편입했다는데요 그런데 두나무는 어떤 회사인가요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영업이익이 두나무가 훨씬 클 정도로 의아한 합병 진행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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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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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9.7 정책은 사실상 정부가 크게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뉘앙스의 대책들이 나왔습니다.공급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은 당장 큰 공급이 없다는 내용들입니다.그로 인해 현재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상방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6.27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초고가의 강남쪽을 제외한 근방(성동, 용산, 과천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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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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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
원래 계약해지는 요청하는쪽(임차인)이 있으면 요청받는쪽(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해지가 되는것입니다.해당 내용이 특약에 있고 없고는 관계 없이 법적인 내용입니다.월세 2개월 미납에도 임대인이 2개월 미납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때 해지가 되는것입니다.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결론은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해지되는것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다 없어질때까지 해지를 동의안할수도 있고(그 사이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등) 오히려 밀린 월세의 연체이자까지 임차인이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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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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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코인 관련한 거래소별 코인개별 주소 생성
거래소의 코인마다 개별적으로 주소가 생성됩니다.A거래소에서 주소 생성.생성된 주소를 B거래소 출금에서 입력 후 출금.이렇게 하면 B거래소 코인이 A거래소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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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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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 안내고 눌러앉기
전입이 안되면 대항력이 없으면 매매 또는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을때 대항이 안됩니다.부동산이 하는 말은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사고가 발생했을때인데 월세는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서 보증금만큼의 혜택(?)을 보라는 말입니다.보통 보증금이 1년~2년 정도 금액이 될텐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안나가고 버티면 최소 몇개월은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내가 대항력은 없지만 어쨋든 거주하는 나를 명도하려면 시일이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굳이 그런 선택을 하는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전입이 안되는 오피스텔은 전세권설정이나 사업자등록 같은 방법으로 대항력을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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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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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출을 해서는 안되고 짐도 다 빼서는 안됩니다.이후에 보증금을 다 받은뒤에 완전한 이사를 하셔야 하고 계속해서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하시고 추후에는 경매 진행까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월세 임차인을 구했다는것은 그정도 차액은 마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기존세입자 뿐 아니라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까지 큰 피해가 갑니다.굳이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것이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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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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