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미래도포근한프리지아
미래도포근한프리지아

오피스텔 퇴거 후 임대인의 비용 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랑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임대인측이 경매 신청한다고 하니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랑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정리해서 보냈는데요.

그러자 임대인이 지연이자에 임차권등기비용 등 다 청구하면 퇴거 집상태 비용을 꼼꼼히 점검해서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신축 첫입주니 입주 당시 하자 아니면 모두 점검해서 비용 청구하겠다는 입장)

저는 과도하게 청구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늦게 준게 잘못이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라고 나왔던 입장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청구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뭘 어떻게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하게 트집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과하게 트집을 건다면 실제로 퇴거한지 2달이나 넘게 지난 입장이니 트집을 건다고 하면 퇴거 후 바로 찍은 사진이 아니지 않냐, 그 사이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런거 아니냐고 우길 수 있을까요?

더불어 월세로 거주했으니 벽지나 장판은 세월 상 흔적이면 청구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면 임차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죠??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과도하게 청구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늦게 준게 잘못이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라고 나왔던 입장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청구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과하게 트집을 건다면 실제로 퇴거한지 2달이나 넘게 지난 입장이니 트집을 건다고 하면 퇴거 후 바로 찍은 사진이 아니지 않냐, 그 사이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런거 아니냐고 우길 수 있을까요?

    ==>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더불어 월세로 거주했으니 벽지나 장판은 세월 상 흔적이면 청구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면 임차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죠??

    ===> 네 임차인의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형적인 나쁜 임대인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청구하신 부분들은 미반환시 임차인이 청구할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이 원상복구의무를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맞아보입니다, 일단 원상복구의무는 법적으로 임차인 의무에 해당되나 그 종류나 범위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임의 차감하여 반환시에는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한 상황이기에 전액반환전까지는 임차권 등기말소를 거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말소를 안하면 결국은 임대인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진행절차도 전액반환전까지는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일부만 지급하고 원상복구 협의까지 되지 않으면 이은 별개사항이기에 경매는 진행되고, 임대인은 원상복구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별도 소송이나 청구를 하여야 하기에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추천할 부분은 아니지만, 못된 것만 배워둔 임대인의 행태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은 고의나 중대한 파손에 한정되며 벽지, 장판, 생활 흔적은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퇴거 당시 사진과 영상을 근거로 차분히 대응하고 합의서에 추가 청구 금지 문구를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알고 계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생활 노후화는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퇴거한 이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렇게 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악의적인(보복성) 목적으로 하는 일이기에 어떤 요구가 올지는 사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들어보시고 과하다 싶거나 증빙이 안되는 부분이라면 요청에 응하지 마시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 임대인이 잘못이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당연한 권리로 보증금과 지연에 대한 이자비용등을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한 것은 그다지 책임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법대로 하니 임대인도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 집니다.

    아마도 벽지나 바닥 찍힘, 타일등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가능성이 크고 입주 시 미리 손상 된 부분 사진등을 찍어 놓으셨다면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증빙이 없을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청구 가능:

    보증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 신청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집을 훼손한 경우

    증빙 가능한 수리 비용

    따라서 임대인이 점검 후 모든 비용 청구라고 해도, 실제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손해가 없으면 임차인 부담은 없습니다

    벽지, 장판 등 자연 마모는 임차인 책임 아닙니다

    입주·퇴거 사진, 동영상, 계약서 조항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 비용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어절 수 없이 지출한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비용, 지급 명령 비용을 요구한 것 자체는 과한 요구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입니다.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 수익 과정에서 생긴 노후, 마모, 변색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과실로 생긴 훼손은 책임을 지는데 신축 첫 입주였으니 당시 하자가 아니면 전부 비용 청구라는 임대인의 말은 법적으로 과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제로 도배, 장판, 전액 같은 말이 안되는 금액을 적어내시면 과하다고 주장 하시고 만약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개념이 없군요

    법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꼼꼼히 점검해서 청구하겠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훨씬 불리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점검은 원칙적으로 퇴거 직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거 후 2개월 정도가 지났다면 그사이에 발생한 훼손이 질문자님의 과실인지, 혹은 집을 보러 온 제 3자나 자연 발생적 노후화인지 임대인이 직접 입증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제 와서 파손 부위를 사진 찍어 보낸다면, 질문자님은 퇴거 당시에는 멀쩡했으며, 2개월 간 집주인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내책이이 아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 할수 있습니다.

    좀더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고 하고 그동안 위자료등 청구소송을 따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더욱 좋구요

    한번 당한 사람이라 뜨끔할검니다.

    임대인은 법적비용을 주지 않기위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강하게 푸시하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해요^^

    이번기회에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일상적인 세월이 지나며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 청구는 못하지만 입주 전후 비교 사진 같은 증빙 자료들이 없다면 불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과하게 트집을 잡을 수 있겠지요 임대인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 소송 각오하시고 퇴거 후 2개월이 지난 트집은 무효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서로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