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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포근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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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1년 3개월 남았는데 이사를 언제 가는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 으로 이사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가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냥 만기 까지 냅두는게 나은지 (서울에도 지낼 집은 있어요) 지금 부터 집주인 한테 얘기해서 상황 설명후 집을 내놓는게 나은지 근데 빨리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 구해져도 부동산 복비 이런건 다 제가 부담 해야 되는거죠? 어떤게 제일 합리적일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의 의지와형평의 문제이겠지요.지금나갈려면복비부담하면되고만기채우면복비는무관하고시간은길게남았고?? 저라면전자를선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말씀주신 내용을 요약해봤을때 월세는 아니고 전세일거 같고

    전세금도 크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월세를 계속낸다면 복비 및 기타 비용보다 지출이 더 커 불리하실거예요

    그런데 복비를 걱정하는 거라면 월세는 안내실거 같내요

    만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만기에 나오시면 복비는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증금이 1년 넘게 묶이게 됩니다.

    이부분을 잘 생각하셔야됩니다

    보증금으로 활용할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묶이는게 맞는지 고민해보세요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1년이자가 복비보다 작다면) 만기 채우고 받아서 나오시는게 합리적이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만약 현재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없고 전입신고등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만기까지 두어도 별 손실은 없기 떄문에 계약을 유지하시는게 좋을수 있지만 전세대출이자가 부담이 있거나, 서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현주택에 대한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으로 주택을 비워둘 경우 하자등이 발생할 경우 그 과실책임이 주어질수도 있기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일정 패널티를 부담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내 누수등이 발생할 경우 공실이기에 미리 알아채지 못해 피해가 커질수도 있고, 보일러 미사용에 따른 동파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그리고 환기가 되지 않아 곰팡이등이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이 모두 부담하셔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도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 깔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용과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지금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만기 3~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집을 내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지금 중도퇴실하면 새 세입자가 구해져도 복비와 공실 기간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이 지는 구조라 시간 여유가 있다면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기간 월세를 내는 것보다 복비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저렴하다면 임대인 동의 얻어 중도 퇴실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 으로 이사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가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냥 만기 까지 냅두는게 나은지 (서울에도 지낼 집은 있어요) 지금 부터 집주인 한테 얘기해서 상황 설명후 집을 내놓는게 나은지 근데 빨리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 구해져도 부동산 복비 이런건 다 제가 부담 해야 되는거죠? 어떤게 제일 합리적일까요?

    ==> 계약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남아 있다면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고 이사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몫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서울로 오시는데 지방 집의 보증금이 필요없고 하다면 그냥 그 집을 비워두고 서울에서 지내다가 만기까지 기다리는것도 방법입니다.

    월세라면 매달 월세가 나가니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겠지만 전세이고 당장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면 기다려도 괜찮을듯합니다.

    만약 중도에 다음세입자를 구하게 되거나 하면 중개보수를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바로 나갈지가 아니라, 선택지를 열어두고 비용 비교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이 조금씩 나갈것으로 봅니다

    비용 비교를 잘해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년 3개월 동안 공실로 나두기도 애매하고 그 만틈 전세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아무래도 복비등이 들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기존 임대차를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중도 퇴거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서울에 거주할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시점에 맞춰 이사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관례적으로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으나 관리비나 세금 등 공실 유지 비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증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거처가 이미 있다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금 나가면 복비를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만기 종료 2~6개월전에 통보하면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중도 퇴거시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큽니다. 만기 6개월전 쯤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그때부터 집을 보여주어 복비 없이 보증금을 챙겨 나오는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다만 전세금 대출 이자가 많을 경우 남은 15개월치 이자와 복비를 계산하여 복비를 내는게 더 이득이라면 미리 임대인에게 말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중개수수료 때문에 집을 사용하지 않는데 전세자금을 묶어두시는 것보다는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