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고 그 돈을 못받아 이사를 못가게 된다면 계약이 연장됨은 물론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연이자등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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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일을 말일로 하거나 월초로 하면 월말이나 월초 월단위로 되나요?
신용카드의 월단위 사용은 카드사마다 하루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결제일이 14일입니다.제가 사용하는 카드 중에 삼성만 13일이 월단위 결제이고 나머지 신한, 롯데등등은 14일 결제일로 하면 월단위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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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신조어인 부동산 지각비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지각비는 부동산을 사야할 시점에 못사고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서 돈을 더 내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입니다.지금 집을 사면 10억이었는데 잠시 망설이는 사이에 11억, 12억이 되면 같은 집을 사는데 순식간에 1~2억을 더 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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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산가치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이자는 쌓이긴 하지만 쌓이는 이자가 화폐가치가 떨어지는것보다 낮다는 의미입니다.예를들어, 짜장면 한그릇에 만원이라고 할때 적금을 해서 1년뒤에 100원 이자 붙어 10,100원이 됐는데 짜장면 값은 11,000원이 되면 1년전에 짜장면 한그릇 먹을 수 있었던 돈으로 1년뒤에는 이자가 붙었음에도 못먹게 되는것입니다.그정도로 적금의 이자는 높다고 할 수 없어서 자산 가치가 오히려 준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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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후 재계약할 때 계약서 문구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어느 말이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니 이번 연장(갱신)은 일반 갱신(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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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몇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조건인가요.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입니다.누적으로 밀려야 하며 총 밀린 금액이 주택 기준 2개월치를 넘어서야 합니다.또한 주인이 연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내면 해지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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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관련 임대인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법 좋아하시는 분이시니 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5% 증액 동의 안해도 되는 부분이고 주인에게 실거주 및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이미 2개월전에 갱신에 대해 협의가 된 부분이고 주인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알고 계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그렇게 진행시 주인의 성향에 따라 시비는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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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MF같은 상황이 다시오진 않겠죠?
그때와 지금은 나라의 사정이나 체급이 많이 다릅니다.그때는 개발도상국이었다면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어려워지기는 쉽지 않는 수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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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사 계약 순서가 궁금해요.....
타이밍 문제가 맞고 기본적으로는 내집이 먼저 나간뒤에 나도 다음집을 계약하는게 순서에는 맞습니다.그렇다고 지금 집이 계약되길 기다리다가 알아보기 보다는 나도 먼저 알아보고 있으면서 내 집이 나갈때 바로 가서 계약할 수 있게 준비 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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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 고민중입니다...
청약통장의 목적은 하나입니다.청약을 받아서 그 집을 매매하거나 들어가는것입니다.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품입니다.다만, 사람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들 보험처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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