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갱신 후 재계약할 때 계약서 문구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년 거주후 갱신권 사용하여 2년 거주, 총 4년 거주 후 2년 더 살기로 임차인과 협의하였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려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에 쓸때 갱신 계약에 의한 연장이라는 말이 맞나요? 또는 협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써야 맞나요? 아니면 둘다 큰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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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후 갱신권 사용하여 2년 거주, 총 4년 거주 후 2년 더 살기로 임차인과 협의하였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려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에 쓸때 갱신 계약에 의한 연장이라는 말이 맞나요? 또는 협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써야 맞나요? 아니면 둘다 큰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