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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몸이너무아파 링겔맞으려합니닺
실비의 경우 치료목적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되며 기력회복이나 영양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감기로 링겔 주사를 맞은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를 받고 청구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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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를 안해서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 과실이 나오나 비접촉의 경우 10%정도 과실 조정이 있습니다.방향지시등 점등에 대한 부분과 급차선 변경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5.0 (1)
교통사고 대인접수시, 병실비용 개인부담해야 할까요?
병실차액의 경우 환자 부담입니다.다만 병실 사정으로 인한 상급병실 입원의 경우 7일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 합니다.....
4.0 (1)
사고난지 이틀만에 보상처리 끝내버린 보험사!! 이게 맞나요?
보험회사에서 조기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입원을 좀 더 할 경우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치료비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편이 유리해서 위와 같이 많이들 합니다.보험할증은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급수에따라 하는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 규모와 할증은 관계가 없습니다.
누수사고 보험 지연처리되었다고 연락옴
현장실사가 진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시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지연처리되는 경우가 많기에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출근길 버스안에서 자동차사고 보험금 문의합니다
CT 검사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진행하게 됩니다.검사를 한다고해서 합의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며 검사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어야 그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 실비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전화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동의서가 있을 것입니다.시기나 병원을 특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시기나 병원을 특정하지 않고 진료기록열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국민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납입한 경우 다음해에 정산하여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비 지급때문에 진료기록 열람전화가 왔는데요 (재질문)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동의시 특정 병원만 동의를 하신것이라면 지정한 병원만 열람을 합니다.병원 지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다른 병원까지 확인을 합니다.
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대 차량 과실
과실은 좀 더 사고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다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사고에대해 과실이 없다고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횡단인 과실 100%라면 치료비등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 과실이 1%라도 나올 경우 치료비는 지급해야 하기에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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