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비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전화
말 그대로 실비지급 과정에서 전화로 진료기록 확인하겠다고 전화왔습니다.
뭐 기간이나 범위를 얼마나 허용하면 될까요?
허용 안한다고 법규 위반은 아니고, 보험비 지급이 미뤄지거나 거절될수 있다곤 하는데 진료기록 기간을 얼마나 허용해야 할지, 범위를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치 진료기록을 통째로 보여주는건 아닐거고
올해 5월쯤부터 치료를 시작했으니 대충 1, 2년치 진료정보 확인 동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후 청구했을때 진료기록을 열람하겠다고 동의요청이 들어와도 가입때의 고지의무내용위반이 없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입전 고지의무내용이 5년이내의 병원력입니다 그래서 가입전 5년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한지 3년이 지났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우체국에서 요구하는 동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나 병원을 특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시기나 병원을 특정하지 않고 진료기록열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상 병력사항 고지기간을 요청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간은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후 3년 이내의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거력 확인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조사 나오면 간단히 면담을 진행 후에 해당 관련된 과거 치료력 확인을 위해서 5년치의 의무기록을 확인합니다.
가입 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가입하신지는 꽤 되셨을까요?
일단 가입하신지 얼마 안되면 계약상의 고지위반을 조회할려고 하는거예요.
3년 이상 초과한 건이면 청구력과 관련된 치료력만 있는 병원만 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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