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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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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몸이너무아파 링겔맞으려합니닺

요새 링겔 맞으면 실비청구하려면 의사소견서?등 필요서류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어떤 서류가 있어야할까요,이제는 그냥은 안되는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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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양제는 비급여항목의 치료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견서상 저혈압 면역보강 및 피로회복 등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소견서상에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비의 비급여 주사료 약관 中]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 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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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막연하게 본인이 원한다고 수액을 맞는것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 허가약물이어야 하며 의사의 소견서와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최소의 본인부담금과 소견서 비용을 감안하여 청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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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시 꼭 필요한 처방이라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링거 맞으려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검진 후 링거를 맞아야 하겠다고 판단하여 링거를 처방해서 맞을경우에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진료차트,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 청구시 단순 영양제 치료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해당하는 주사제를 식약처에 등록된 효능/효과로 처방받은 경우만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링겔, 비타민 등 영양에 관련된 주사치료의 경우는

    실질적인 질병이 없더라도 건강관리를 위해 맞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영수증과 세부내역만으로는 거의 받기 어렵습니다.

    초기 병원방문시 증상이 기재된 초진기록지와

    해당 증상의 치료를 위해 링겔을 사용하였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원래 링겔은 약관상에서 '영양제'로서 보상이 면책되어있으나

    이를 치료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서류가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세부내역이 있으면 되십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링겔을 맞아도 왜 맞았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더 수월해졌으니깐요.

    무분별한 병원진료가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04월부터 가입한 실비보험은 비급여3종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 실비보험은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약관상 영양제,비타민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영양, 피로회복 목적의 링겔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치료 목적상 필요한 것이였다는 소견과 어떠한 성분으로 치료목적에 부합한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 실비의 경우 치료목적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되며 기력회복이나 영양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감기로 링겔 주사를 맞은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를 받고 청구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서상 링겔 성분과 치료목적등 최대한 상세히 받아서 제출하셔야합니다.

    소견서 제출하여도 영양제성분은 보상제외되는경우도있으니 유의하셔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링겔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의사 소견서, 처방전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치료 필요성을 의사가 명확히 작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단순감기로 의원기준 최소 1만원,중소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청구가 안되는데요. 심한 감기의 경우에 링겔을 맞는 것이 식약처허가에 따라서 의사의 치료목적에 의해서 맞은 경우에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실비청구를 하실 때에 필요한 서류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링겔 치료가 식약처허가에 적합하게 의사의 치료목적에 의해서 처방이 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링겔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 및 의사의 치료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