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기간이 끝났다면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산재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 금액에 따라 자동차보험 합의시 받을 수 있는 합의금보다 많은지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휴업급여 금액이 비슷하다면 향후치료비가 있는 자동차보험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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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보완하거나 돕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으며 반납시 소액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마다 교통비 지급이 다르며 서울의 경우 2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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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 범위 문의
산재에서 치료가 종료된 경우라면 치료 종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원칙은 산재처리 후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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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제가 과실 100%인가요?
주차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한 것입니다.주차된 자동차에 10%정고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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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추차중 갑자기 옆 주차된 차량 문열림
주차중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려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쪽의 과실이 많습니다.사고 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70-90%정도 문을 연쪽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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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일어난 차량 피해에 대해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
일배책의 경우 업무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위 경우 업무가 완전히 종료 후 사고인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등에 대한 보험회사 현장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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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서 14급판정을 받았는데,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14급 이라면 치료를 오래하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오히려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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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아버님 명의라면 차량 명의를 자녀분으로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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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상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6개월 휴업손해 600에 과실상계 후 480만원의 휴업손해 발생.치료비 600 중 과실인 20%인 120만원의 치료비 과실상계금액 발생480에서 120 공제 후 최종 합의금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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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 진로변경 사고 과실 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O)
차선변경 사고로 상대방 과실이 많습니다.2:8 정도 예상되나 주행속도에따라 3:7 정도 나올 듯 합니다.다만 속도에 대한 부분과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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