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안 한다던 상대가 100:0 과실비율을 받아주지 않자 대인접수를 해달랍니다.
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였는데 양쪽 모두 직진 중이었고, 저는 오른쪽에서 스쿠터타고 오고 있었고, 상대방은 suv차량으로 양쪽 모두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없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속도가 빠르진 않았고 충돌 후 저는 넘어지지고 않은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제가 소로 통행중이라 제 과실이 더 큰 건 아는데 상대측에서 100:0을 주장하네요.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으면 대인접수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하더니, 제가 100:0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대인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스쿠터 타고 있는 저도 다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suv 탄 운전자가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인접수하고 병원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봐야하나요? 실제로 보험사 측에 상대운전자가 그렇게 말한 기록이 있는데 보험 사기로 문제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병원진료를 할 경우 진료기록을 우선으로 보기에 어쩔 수 없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대인없이 100%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하며 만약 스쿠터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경찰신고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해당 사고를 정식 접수를 할 것인데 그 때 조사관에게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인
나도 괜찮은데 상대방이 다친 것이 인정이 되는지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식 경찰 접수 시에 과실이 높은 질문자님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패널티는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