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교통사고 과실 비중이 궁금합니다
사고후미조치(대물 뺑소니)로 보입니다.다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블랙박스나 CCTV 를 통해 상대 확인 후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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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 통한 합의금 상담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갈비뼈 골절의 경우 기흉이나 혈흉, 폐손상등 장기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후유장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이런 경우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진행하게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단순 골절이라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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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접수번호 받으시면 병원가서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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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로 배달중 사고났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탑승으로 건넜다면 자전거 과실도 있습니다.과실은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쪽의 대물과 대인(자동차 탑승자의 부상이 있다면)에 대해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해야 합니다.배달중 사고이기에 일배책이 적용되지 않으며(전기자전거 자체가 일책책 면책사항임)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경찰에 신고할 경우 사건이 복잡해지니 상대방쪽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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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정차하고있는데 뒤에서밖았습니다
동승자도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할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하게 됩니다.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되며 입원치료가 없을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위자료, 통원1일당 8천원의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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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과실, 사고 미접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관련
자동차보험(대물)로 수리를 한것이기에 수리이력은 남게 됩니다.다만 자차보험접수나 상대방 대물 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보험료 할증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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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으로 배달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유상운송(배달 등)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유상운송에 대한 보험(특약)을 추가하셔야 배달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가입시 가입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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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공제회와 개인 실비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은 후 개인실비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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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있었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과실이 20%라면 부상이 경미한 12-14급 상해라면 대인1초과 치료비중 20%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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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골절되었어요 보험금청구 가능한가요?
꼬리뼈 골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나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실비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며 골절진단금이있을 경우 골절진단금이 지급됩니다.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상품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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