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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잠자리214

예리한잠자리214

3일 전

자가용 차량으로 배달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지만 배달로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갖고있는 자가용 차량을 보험에 가입돼있고 알아보니 저처럼 투잡을 하는 사람은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3일 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용에도 차종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의 질문에서는 그런 부분의 정보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약 가입은 보험사 통해서 하면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시 조건을 상세히 보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상운송 특약을 벗어난 시간에 배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신다면

    면책이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합니다.

  •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반복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유상 운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

    유상 운송 시간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 유상 운송 중 사고는 유상 운송 보험으로

    유상 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유상 운송 보험에만 잘 가입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인지만 명확히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가용으로 배달 부업을 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유상운송(또는 시간제 유상운송 특약)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며, 일반 개인용 보험 상태로 사고가 나면 보상 거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도 유상운송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변경해야 형사적 책임(벌금·합의금·변호사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적 책임은 유상운송 자동차보험으로, 형사적 책임은 유상운송 보장 운전자보험으로 각각 대비해야 합니다.

  •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유상운송(배달 등)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운송에 대한 보험(특약)을 추가하셔야 배달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 가입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