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편 보험사에 상해급수 올리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퇴행성 디스크의 경우 12급 상해입니다.외상성 디스크는 9급 상해입니다.진단서, 검사결과지등을 검토해야 하나 12급 상해로 처리한 것으로 볼때 보험회사에서 퇴행성으로 처리한 듯 합니다.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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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났어요. 과실 비율이 7:3인데 질문드립니다.
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으로 설정함)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은 일찍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꼭 언제까지 가야한다는것은 없습니다.다만 너무 늦게 병원을 갈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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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운전 사고 관련 과실 여부 및 처리 절차 문의
첫번째 충돌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두번째 충돌의 경우도 상대차량의 회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회피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보험회사에서 두번째 충돌도 정상주행 차량의 회피 가능성이 없는 사고로 일방과실로 처리한듯 합니다.보험이 없다면 수리비와 치료비 및 대인합의금(위자료등)에 대해 직접 합의를 하셔야 하며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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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건강진단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병원진료 내역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하며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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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상해사망
먼저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에게 현재 보험금 청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업무처리가 미비한 경우 손해사정사 변경은 가능하나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와 계약시 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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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서 검사를 받을 병원에 실비 보험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가 되는 행위인가요?
병원에 실비처리 가능한지 물어보셔도 됩니다.다만 병원에서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고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다시한번 검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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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면비 실비청구 문의드립니다
식도염으로 검사를 했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위 경우 건강검진을 하면서 수면으로 했기때문에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건강검진이 아닌 식도염으로 검사를 했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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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며 발생한 앞차 후방추돌 사고
좀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앞 차량의 급정지 이유가 정당한 것이기에(차량 정체로 인하여) 추돌한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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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인처리시 별도 할증이 추가되기에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인과 렌트없는 조건이라면 수리비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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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입니다.
대인없이 대물 100%면 자차로 처리되지 않고 상대 대물로 처리되기에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수리비등은 상대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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