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관련 구상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지?
원칙적으로 차량소유주와 운전자 모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받기 쉬운쪽으로 먼저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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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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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보통 약값의 경우 영수증만 있으면 처리를 해줍니다.약값이 많이 나온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방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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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합의 중복건에 대한 불이익 유무에 대해 여쭙습니다
원칙적으로 6월 사고와 현재 사고를 별도 처리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다만 6월 사고의 경우 치료비 반환 소장이 왔다면 이는 별도 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소송을 한 것이라면 분심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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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후 낸금액 받으면?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시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관리동단에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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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후 낸금액 받으면?
원칙적으로 자동차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건강보험 처리시 공단부담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환수조치는 환자에게 될 것이나 버스회사와 합의시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서 환수에 대한 부분을 버스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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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상해급수의 경우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골절에 비해 괴사나 창상의 경우 상해급수가 상당히 낮게 되어있습니다.부상정도로볼때 12급 상해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여 뇌진탕 진단을 받아 11급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것으로 치료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뇌진탕이 있다면 진단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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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만기, 들고만 있어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과태료는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그 외 무보험 운행의 경우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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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초과 교통사고났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상대방 100% 처리됩니다.다만 탑승인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정도 탑승자의 과시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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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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