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후 낸금액 받으면?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버스회사로부터 낸 병원비(실비처럼)를 환급받으면 이는 불법인가요?
메세지의 내용이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내용을 어디 알아볼곳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자내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보처리되었다면, 따로 진료비 영수증 나오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이 있다면 불법이 아니라 실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버스회사로부터 낸 병원비(실비처럼)를 환급받으면 이는 불법인가요?
: 상기와 같이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메세지와 같이 건강보험처리할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부담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기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우선 건강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 공단에서 추후에 가해자에게
건강 보험 부담분을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그 금액을 가해자가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리 받은 피해자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건보처리한 후에 실비 보험으로 받을 때에도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보상을 받지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분이면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처리시 공단부담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환수조치는 환자에게 될 것이나 버스회사와 합의시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서 환수에 대한 부분을 버스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