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시선 엇갈림 이유는?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어쩐지물러서지않는등심
어쩐지물러서지않는등심

대인합의 중복건에 대한 불이익 유무에 대해 여쭙습니다

우선 작년 6월 오토바이사고로 병원 치료받았었는데 처음엔 과실이 제가100:0(상대) 이 나왔는데 분심위 결과가 8:2로 나와 최종 8:2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대인합의 연락은 안왔고 (과실이 9:1인줄알고 합의는 없는줄앎) 오늘 소장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본인들(ㅎㄷ보험사) 무과실이라 병원비를 반환하라는 소장이 나와 확인해보니 자신들측이 분심위결과를 업데이트안되서 이제확인을했다는데 제가 얼마전 또 사고가 나서 (제가0상대100) 치료받으며 대인합의전인데 똑같은 보험사입니다 이경우

6월달 사고 대인합의와 현제 진행중 인 대인합의 둘다 요구할수있을까요? 상대측의 실수로 인해 그전 건이 합의하지않은상태이긴하지만 합의가안끝난 상태에서 또 사고난거라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6월달 사고 대인합의와 현제 진행중 인 대인합의 둘다 요구할수있을까요? 상대측의 실수로 인해 그전 건이 합의하지않은상태이긴하지만 합의가안끝난 상태에서 또 사고난거라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 이런 경우 각각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6월달 사고의 경우 과실이 많아 치료비 상계로 인하여 합의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즉 기존사고 처리전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 질문자님 과실이 80%인 경우에 치료비를 백만원 정도 썻다면 최종 합의금에서 80만원은 공제가 되기에

    과실 80%의 사고에서도 합의금은 존재하지 않고 치료비만 전액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손해액(진단명, 입원 치료 여부 등)을 파악을 해야 1차 사고의 합의금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치료비 과실 상계 후에 합의금은 없고

    2차 사고와 다친 부위가 동일(염좌 및 타박상의 경미한 부상)한 경우에는 2차 사고의 합의금만 산정하여

    보상할 수 있어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6월 사고와 현재 사고를 별도 처리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6월 사고의 경우 치료비 반환 소장이 왔다면 이는 별도 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한 것이라면 분심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