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시점 및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것은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원칙대로라면 24년9월 2일25년9월 2일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데회사에서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초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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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3개월 이상이면 날짜로 계산해도 처음부터 상용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상용근로자입니다3개월이라늡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루 단위의 일용직과는 명획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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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근로시작과 상관이 없습니다채용이 합의된 이후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근로시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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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미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회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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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전 20분교육 근로시간적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교육이 참석이 필수이고, 출결확인이나 불참 시 불이익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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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기 행사알바는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가알바이더라도 적용됩니다다만 휴일근로 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적용 안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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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잘못된거고 돌려주는건 정상적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날짜에 기재하는게 맞습니다그 후에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회수 하닌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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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1년을 넘겨서 근무한다면 2년차 초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후 미사용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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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알바를 안구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퇴직하기 전에 몇 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보통은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질문자님도 통보하고 30일 지나면 안 나왔어야했습니다그런데 본인이 나와버렸으니 통보 철회로 볼 여지가 있고, 결국은 다시 통보 절차릴 밟아야합니다아울러 통보절차 등 안 지키고 퇴사하는 경우 편의점주가 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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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회사를 1년만 할것데요 수습기간도 1년 경력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경력으로 다 처줍니다다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보통 업계 상관없이 경력직이라고하면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1년 근무한거로는 경력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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