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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책임감넘치는소시지볶음

아마도책임감넘치는소시지볶음

25.06.03

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점

올해 10월달에 매장 폐점예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22년부터 근무중이며 아마 폐점 이후 다른 지점으로 이동 근무를 요청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이고 올해 1월에 현재 지역에 전세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다른 지점의 경우 현재 거주지 근처긴 하나, 현 지역에 적응이 여전히 안되어, 폐점 이후 본가로 돌아가려고 생각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6.0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현재 전입신고된 거주지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라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통근곤란(왕복 3시간 소요)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다른 지점으로 발령되더라도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가 바뀌는거라면 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라기보다는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로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 인해 근무지가 바뀌고, 그 바뀐 근무지로의 통근에 왕복 3시간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 사정으로 본가로 돌아가서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는거라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