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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꽃사슴
회사 기준 이중취업은 불가해요..
근데 본 회사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돈은 좀 더 벌고싶어 알아봤더니,,지인 회사가 법인이라 3대 보험까지는 꼭 들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19시 ~시작하는데요,,페이가 나쁘지 않아서…3대 보험이 걸려서 ㅠ
본 회사 업무처리에 지장은 안될거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있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의무가 위반되면 안 되므로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회사에서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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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업에 대한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알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겸직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겸직은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주변의 제보에 의하여 적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타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본 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투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적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대보험을 가입해도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투잡 같은걸 하면 희안하게 적발되서 징계조치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