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1달도 안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월17일(토)부터 시작해서 이번주까지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5월17일(토)는 대타근무였고
정식 근무는 5월19일(월)부터 하루 당 06시~11시
5시간씩 월,화,수 주 3회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급날이 6월 15일인데 그날 주휴수당 못받은것을 인지한 즉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해도 되나요?
비록 저는 3개월 미만 근무했지만 근로계약 기간은 25.12.30까지로 작성 했기때문에 수습기간이더라도 시급 100%지급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정식 알바로 근무 후에 어느날 갑자기 점주님이 월급에서 세금 10000원을 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자세히 이야기 하지않고 그냥 딱 저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