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20일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을 준다는 행위자체가 좀 위험합니다.자칫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때문에 그냥 정액의 위로금 정도를 지급함이 적당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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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이 재취업이 되어서 4대보험이 신고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은 끊깁니다. 소득 신고를 안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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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차 휴가는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서 익년도에 발생하고 그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2019년도 입사해서 2025년도에 연차가 50개 쌓여있다고 하는데 해당 회사에서 실제 연차 휴가 적립을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률상으로는 일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휴가는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이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바 2019년도 입사 후 19년, 20년, 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휴가들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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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일주일 전에 알바생에게 알리고 짤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폐점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발생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 대상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향후의생활에 대비할 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점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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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촉탁 계약직은 정년퇴직 후에 근로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재입사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입사한 후 계속 근로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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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위해서 보면 월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고 연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 공고에서 월급으로 올리는 곳과 연봉으로 올리는 곳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원래 연봉제라는 것은 성과에 따라서 매년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된다는 성과연봉제의 뜻이 담긴 것이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다만 한국의 기업에서는 그것이 변질되어 연간 에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으로 표시하는 기업의 경우 1년에 받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한국 기업들은 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이 성연봉에 포함되냐 안되냐 등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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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사표 수리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 표시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660 조에 따라서 의사 표시가 도달 된 후 의사표시가30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사표를 지속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근로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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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3번 쓰면 강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상습적인 근태 불량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위서를 세 번 쓴다고 하여 바로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것은 어찌 됐든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직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법률적인 효력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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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주휴수당이런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실질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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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꼭 회사가 해줘야 하는 의무적인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구조조족을 진행하면서 대규모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해고를 위하여 또는 원활한 인원 감축을 위하여 지원금 등이 제시될 뿐, 법률상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통상 구조조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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