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근무일이 계약서상 입사일보다 빠른 경우, 수습기간 산정 시 실제 근무일부터 인정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24.10.11(금): 실제 근무를 시작했고,
24.10.14(월): 계약서상 입사일입니다.
25.01.13(월): 당일 밤에 해고 예고를 받았고, 몇 시간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 시작일 입증이 가능하다면,
총 근무일은 24.10.11~25.01.13 (3개월 이상)
으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실제 근무 시작일 입증은 근무 중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