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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추위타는펭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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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근로 계약서를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서류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해당 조항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근무장소, 근무내용, 취업규칙 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근무일별 근로시간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필수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등)

    * 임금 계산 방법

    * 임금 지급 방법

    * 임금 지급일

    2.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3. 주휴일

    * 주휴일 날짜

    4.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5.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 근무 장소

    * 담당 업무 내용

    6. 근로계약 기간

    * 근로계약 시작일

    * 근로계약 종료일 (정규직, 계약직 등)

    7. 휴게 시간

    * 휴게 시간

    * 휴게 시간 부여 방식

    8.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근무일

    * 근무일별 근로 시간

    9. 기타 사항

    * 퇴직금 지급 조건

    * 기타 근로 조건 (상여금, 복리후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