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가요 소액횡령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액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소액이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소액이라도 형법상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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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나를 싫어하는 선배가 있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조기 승진에실적으로 다 찍어누를 정도의 인재가 아니라면 적당히 맞추면서 생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사람사는 세상인데 적당히 감수하고 포기할거 포기하고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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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마트에서 도둑잡기 힘든 세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도난방지텍이 있어서 그냥 가방에 넣으면 출문시에 걸렸을텐데요이마트는 요즘 고객 절도 관련으로 이슈가 많은기업이라서 괜히 엮이면 피곤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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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4H 구직급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4H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간제 계직을 말씀하시는거 같고,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이전 직장에서 12개월 내에 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1. 이전 근무지로부터 이직 확인서를 수령하여 실직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그 후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마친 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간편합니다.3.교육 이수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함께 온라인 취업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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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횟수 제한을 회사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근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미 제공한 특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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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의 급여 최대한도가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주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등 일부 법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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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1년차 때 중간정산을 했다면 해당 근속기간잔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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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이 철수를 하면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국도 노동관계법상 퇴직금 있습니다아울러 해외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철수를 할 경우 당국과 협의철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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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인터넷판매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업을 해도 일정 소득이하라면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겸업금지 약정도 없다면, 설사 적발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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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데 명절을 앞두고 캔슬 시키는 회사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채용 내정 이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케이스입니다.말씀하신 사례처럼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통보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중노위 중앙2019부해476, 2019.7.3.)라는 재결례와 같이 채용내정의 취소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채용내용의 취소가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직으로 채용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내용은 근로자가 대기기간 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채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이액) 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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