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알아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달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하는 근속수당이라면 퇴사하면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당일지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달 퇴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님께서 "수당조건은 맞춰서"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말이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충족되었다면 다음달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