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회사에 다닌지 한달 되는데 그만두게 되면 다음달 급여 어떡해될까요
보험회사에 다닌지 한달 되었는데 수당조건은 맞춰서 다음달 25일에 급여 받을 예정인데 그만두면 그 돈 아예 못받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받을까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센티브나 성과급 등 별도의 지급요건이 있는 금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알아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달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하는 근속수당이라면 퇴사하면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당일지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달 퇴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님께서 "수당조건은 맞춰서"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말이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충족되었다면 다음달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다면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환수조건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