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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수령하는 기준 중에서 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기간에 연휴나 휴일을 합쳐서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 1년에는 휴일이나 휴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1년이상 유지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됩니다. 해당 기간 중에 있는 휴일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은 근무일만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휴일, 휴무일,

    주말 등 근로를 하지 않는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은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간과 연휴, 휴일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해당 7일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중간의 결근, 휴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휴, 휴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라 하면, 휴직, 휴일, 휴가 등에 상관없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을 의미합니다